![[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냐"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FfMjE4/MDAxNzI0MjUxMjkxODAx.aGUMIUdM7CrWY-Xcrk8RQgomXIBavNu58m1d5UHj4XMg.fThDaaR3P5wK9yC0SYojkKm3y__HrJclynom6AIpkeEg.JPEG/%C7%D2%C1%F5%BF%E4%C0%CE.jpg?type=w2)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단독 이봉재 판사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A 사가 퇴직한 근로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지난 7월 10일 판결했다(2023가소228986).
근로 중 발생한 6차례의 교통사고 B 씨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A 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B 씨는 근무 중 총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A 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 사는 "B 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할증된 보험료 1885만 원과 2022년 2월 26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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