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간병급여 지급시 ‘기능장애·기질장애’ 구분돼야” [오늘, 이 재판!] 대법 “간병급여 지급시 ‘기능장애·기질장애’ 구분돼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hfMjgy/MDAxNzAwMjc2NzUwMTM0.rmwSmBVMoskGomTKJQiiZzUa05q2SG7QQ8R1nBzE8xEg.EYKFgFSTevutbcXj-L90JZeRh0FerGGH3htT8fQbjaQg.JPEG.impear/%B1%E2%B4%C9%C0%E5%BE%D6.jpg?type=w2)
A씨 사고로 양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절단…장애 2급 판정 시행령 바뀌고 간병급여 지급 거절되자 소송…2심서 승소 대법 "A씨 장애 '기눙장애'로 볼때 지급대상 아냐"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할 때는 '기능장애'와 '기질장애'를 구별한 뒤 각 등급에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8년 10월 프레스 기계에 양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양 팔꿈치와 손목 사이 부위가 절단되는 큰 사고를 겪고 구 산재보험법상 장애등급 2급 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를 받았다.
A씨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공단으로부터 근전전동의수와 요양·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2008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원문링크 : [오늘, 이 재판!] 대법 “간병급여 지급시 ‘기능장애·기질장애’ 구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