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8월 19일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대법원은 동일인의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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