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피부염 표적 치료제인 생물학적 제제와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 간 교차 투여에 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결국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표적 치료제의 제제 간 교차 투여의 보험 급여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사노피, 한국릴리 제공 아토피피부염 제제 간 교차 투여, "논의에 시간 더 필요" 심평원 심의 결과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피부염 제제 간 교체투여의 급여 적정성 논의는 이번 약평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도 등장한 안건인 만큼 급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정분담 심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 투여 허용을 논의했고, 최신 근거자료와 임상 현실 등을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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