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2019년부터 약관 개정 권고 이전 가입자까지 보험금 부지급 보험사들이 요양·한방병원 등의 암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암 직접치료 의미를 보험 약관에 명시하라고 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가입한 암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암 치료 단계에서 필수적인 각종 치료를 직접치료인지 아닌지로 분류하고 부지급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안(2018)' 일부.
(그래픽=뉴스토마토) 2019년 이전 가입자에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암 직접치료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개선안을 과거 암 보험 가입자들에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취재한 결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와 B씨는 각각 2003년과 1995년 보험에 가입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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