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설명의무 이행 사실은 보험자 측에 입증책임 있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의료사고 면책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여)씨는 2018년 9월경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약 1년 뒤인 2019년 7월경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했다.
DB손해보험은 위 사고가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된다며 A의 상속인들로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B,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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