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합의[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란?]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란?]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보험사불렀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고 전치2주 나왔는데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제 보험사가 뒤처리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측에서 보험금 천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천만원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피해자가 평생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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