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전국 122곳 한부모시설 운영 전면 개편 한부모 가장의 자립과 이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122곳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 이제까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등 가족의 형태로 구분했던 시설은 '자녀의 연령' 중심으로 개편돼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을 위한 '출산지원형'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양육지원형'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돕는 '생활지원형' 시설 등으로 나뉜다.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 입소한 한부모를 위한 '일시지원형' 시설도 운영된다.
기본 입소 기간은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고, 기간 연장 사유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시설 종사자를 증원하고, 한부모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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