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보호, 제도적 허점 개선해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보호, 제도적 허점 개선해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프라 확대, 법 규정 개선 등을 바탕으로 노인 인권 보호가 근본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점검·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침해 우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지난해 1개월 동안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 및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샤워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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