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2.5배' 수리비+대차비 배상 청구…法 판단은[법대로] '차값 2.5배' 수리비+대차비 배상 청구…法 판단은[법대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jNfMjA2/MDAxNjk1NDI5NDIzODUw.N2xU1ZIJm9RL-4FgdzD_aDbzZtkKSyn9f92Oy8FJPYsg.xEzLNrsNF1D-Ythh5JeQaKaEw8SQJp72PK-KvVHlhogg.JPEG.impear/%B9%FD%BF%F8.jpg?type=w2)
희소성 있는 희귀 수집 차량 업소 주인, 대신 주차하다 파손 "수리비+대차비 2700만원 달라" 法, 재산정해 1300만원만 인정 "교환가격 초과해선 청구 못해" [서울=뉴시스] 숙박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차량이 파손돼, 1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이에 피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을 합쳐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22. [email protected]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객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 파손됐다. 피해 차주는 고장난 차가 '희귀 수집' 차량이라며 현재 차값을 훌쩍 뛰어넘는 수리비에 대차(렌트)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2005년식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 B씨에게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B씨에게 수리비 1300여만원,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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