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판결]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DdfMTM2/MDAxNDk5MzY4MTgyNjcw.JLviSogE89pA7m_ckdxvYa0XRvuaBLwEFz142cXECHAg.8wsBbj3JojquSrcjkd4FqzuSeTT8xcpgdVersH3-Y1og.JPEG.impear/119445-1.jpg?type=w2)
전치 8주의 대퇴경부 골절상 입은 교통사고 환자에 일반적 '관절 고정술' 아닌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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