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설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다.

법 적용에 있어 과잉처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교통사고 3대 범죄로 불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속칭 ‘뺑소니’가 이에 해당한다. 이 3대 범죄는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민사적으로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다.

오늘은 배상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에 있는데 먼저 내용을 각색하여 간략하게 인용해보겠다.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허락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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