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많아… 해지 앞서 손해 고려해야 보험사들, 보험계약 유지 위한 다양한 유지관리 제도 운용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다양한 유지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자신의 계약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각 보험사에 문의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몇 가지 활용 제도를 소개했다.
첫 번째,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 더보기 두 번째, 보험금 감액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감액된 부분은 해지...
원문링크 :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 중도해지는 손해… 계약유지 제도 먼저 사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