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없다면 ‘엄마도 유령 아이도 유령’


보호출산제 없다면 ‘엄마도 유령 아이도 유령’

‘보호출산제’ 도입 여야 의견 갈려 ‘출생통보’와 달리 국회서 발 묶여 전문가 “양육 포기 아닌 생명 보호”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연합뉴스 “어머니도 아이도 유령이었습니다.” 30대 미혼모 A씨는 2019년 10월 경기 고양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도와줄 가족도 없었다. 신용불량자로 채권자에게 쫓기며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A씨는 이날 태어난 정현(4·가명)이의 출생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없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입양처를 알아봤다.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상담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현이는 입양 대상에 오를 수 없었다. A씨는 단칸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는 생활을 이어 갔고 정현이도 ‘투명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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