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은 "고의 살인 개연성 충분해" 2심, 살인죄 무죄 대법 판결 근거 "보험 계약·수익자 변경도 이해돼" 여수해경이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의 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만큼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이달 16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금오도 선착장 방파제 인근 경사로에서 아내 A씨가 탄 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로 위장했다고 봤다. ①박씨가 2018년 9월 보험설계사 취직 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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