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 밝히지 않고 변호사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나랏돈 빼먹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신고 대상은인 5대 빈발·취약 분야는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사실을 은닉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직원을 위장 고용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위장 이혼을 한 후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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