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2일 스웨덴 우플랑스브로 코뮌에 있는 ‘노르고르덴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들이 거실에서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나오는 공연을 TV로 보고 있다. 스웨덴·독일 공동취재단 보육·돌봄·요양 '복지 선진국'을 가다 <中>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근무하는 80%는 보호사보다 자격강화 準간호사 1인실·부부 공동실 등 독립공간 소득 따라 총비용의 5~6% 부담 스웨덴에선 돌봄·보육·요양 등 사회 서비스가 ‘시민권’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아이를 기를 권리가 있듯이 정부가 한 개인의 편안한 여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회복지법에는 “코뮌(지방자치단체)은 노인의 삶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스웨덴은 1992년 ‘에델 개혁’ 이후 노인 돌봄의 기본 원칙을 ‘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Aging in Place)’로 잡고 있다. 요양시설도 다른 나라와 달리 주택 중심이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인근 우플랑스브로 코뮌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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