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치료행위, 의료법 위반” 보험사 근거된 판례 보니…[R코드 논쟁]


“무자격자 치료행위, 의료법 위반” 보험사 근거된 판례 보니…[R코드 논쟁]

보험사는 발달지연 아동 진료기관에 대한 실손보험금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의료자격’을 꼽는다. ‘치료사’ 이름을 붙인 민간자격만 보유한 비의료인은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보험사 측 주장의 골자다.

현행법상 의료 관련 국가자격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에만 부여된다. 각각 의료법, 의료기사법에 의해 면허증이 발급되는데,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의료기사법상 ‘치료사’가 붙은 국가자격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뿐이다. 발달지연 아동 진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치료사’는 사실 ‘치료사’ 명칭을 쓸 수 없는 민간자격자다.

자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된 분야, 즉 의료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운영·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서비스(PQI)에서 ‘놀이상담사’로 검색된 민간자격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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