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추가서류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가 보험사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류, 파일 (출처=PIXABAY)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회사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질병 등으로 인한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치료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것인지, 동일질병으로 인한 치료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진단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보험회사의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있으므로,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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