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2022년 산재 신청 22명 중 10명만 인정 유산 업무 연관성 판단할 구체적 기준조차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해마다 5만여명의 직장 여성이 유산(사산·조산 포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유산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며 비슷한 이유로 유산을 했어도, 누구는 산재로 승인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등 판정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시대에 모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산의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2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산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0~2022년 ‘유산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유족급여 1명 포함)를 신청한 22명 가운데 10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환자와의 마찰 등 비슷한 ...
원문링크 : 일하는 여성 매년 5만명 유산·사산…산재 인정 10명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