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이 “보험금을 반환할 처지에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교 안에서 A(56)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진 B(60)씨의 아들은 “운전자 A씨에게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사가 우리 가족에 지급한 종합보험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서 “아버지(B씨)는 통행하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질주하는 차량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변을 당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6일 만인 이듬해 1월 4일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원문링크 : ‘급발진’ 무죄에, 사망자 유족 “보험금 반환할 처지” 억울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