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는 조명·촬영 각도 따라 달라 - 보험사 지급거절 근거 불충분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는 조명·촬영 각도 따라 달라 - 보험사 지급거절 근거 불충분

백내장 보험금 분쟁에 부산지법 "보험사의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가 세극등(細隙燈)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민사부는 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09년 모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 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의 경우 면책 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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