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손해 따른 보험금 지급하라”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법원 판결보다 약관을 내세우다 1800여만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투자 피해자 A 씨 등 12명은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2021년 3월 1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총 1억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 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1년 4월 법원은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며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담보공탁은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하도록 했다. B 사는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에서 각각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이후 2심도 2022년 4월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었다. 2심에서 승소한 A 씨 등은 "부당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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