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항소심도 실형 구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오른쪽), 입장문 발표하는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사진=치지직 방송 캡처,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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