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지정갱신제도’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존폐여부 불투명한 C등급 이하 시설만 203곳 미평가 시설 842곳, 판정등급 몰라 '불안' 청주 성화동 소재 장기요양시설에서 한 요양보호사(54)가 노인입소자를 케어하고 있다.(사진=허준서 기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충북 내 대다수 장기요양시설이 ‘설립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기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요양)인력 등 간단한 기준만 충족하면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이미 운영 중인 요양시설이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다.
첫 전수 점검 시기는 2025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정기 평가시기와도 맞물린다.
강화된 설립 요건은 시설 설립자의 과거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 제공 이력 시설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 설립자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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