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초과분 환급 소득구간별로 상한금액 상이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장서 제외 "작년에 병원비로 200만 원 가량 썼는데, 131만 원을 돌려준다고?" 갑작스런 질병으로 큰 수술을 한 번 하게 되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병원비용 부담을 낮추긴 하지만, 이마저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차원의 '착한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해봅시다.

과도하게 지급한 의료비는 되돌려줍니다 개인별로 1년에 낼 수 있는 의료비 상한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 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의료부담금 총액에 해당하는 것은 비급여 항목과 상급병실료, 본인부담 항목을 제외한 급여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년간 내가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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