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사고입니다.합의금관련


일반교통사고입니다.합의금관련

제가 학원차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치였습니다. 당시 119불렸고 경찰서 가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험되어 있으니 합의만 잘 되면 된다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도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상해진단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응급실가셨고 ct촬영만 하시고 입원은 안하시고 통원치료 하시겠다고 댁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은 집근처 병원 가셨는데 일반적인 타박상이라고 하셔서 매일 병원 가셔라고 말씀드리고 댁에 찾아가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받는 법을 모르셔서 보험사 전화번호와 대인접수 번호 따로 종이에 적어드리고 할머니 통장이 없으셔서 보호자 할아버지통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셔서 보험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대신 할머니 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녀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하셨는데 제가 사고일어난 시점 포함 4일만에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1.일반사고도 보험금 합의별도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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