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 보상관련[자기부담금.교통비] 자동차수리 보상관련[자기부담금.교통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jJfNzIg/MDAxNjg3NDEyNzcwNzYy.P8Y-b_01IJPssW2q8WK2TyYyNdvikRYAQcKi6jR9C8kg.8QYnla3fFZDA89OAUtH2V3FOWD1_3dGVIfkKfdQXLrMg.PNG.impear/%C1%F6%BD%C4iN.png?type=w2)
제과실 90으로 자차수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수리비중 자기부담금(면책금) 28만9천원(20%)나왔습니다. 사고 다음날 입고는 했는데 제가 다른데도 견적좀 알아보느라 좀 늦게 결정해서 수리를 맡긴 기간은 6일인데 실제 수리는 3일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입고일 15일 ~ 출고는 21일(실제 수리는19일~21일) 1. 상대과실은 10%라 얼마 안되긴 할것 같은데요.
면책금에서 10%인거죠? 2.
교통비? 이런거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몇일이 인정되고 또 일일기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할게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차보험(귀하의 과실 90%)에서 자기부담금을 포함에서 289,000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1.
상대과실은 10%라 얼마 안되긴 할것 같은데요. 면책금에서 10%인거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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