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들어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당국이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고개를 내밀어 통로를 지나던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고의로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주말에 당하는 사고에 대해선 입원 일당을 2배로 주는 보험 특약에 가입한 뒤 이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보험사 신고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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