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오토바이 탄다고 알렸어야”...보험금 못건진 사망자 [어쩌다 세상이] “진작에 오토바이 탄다고 알렸어야”...보험금 못건진 사망자 [어쩌다 세상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zBfMjg1/MDAxNjgyODQ3Mzg2ODUz.5O2EdWDa3nKGIcKbX_WZvP791McyJg4rwPvBA61T1R4g.Dbt28MtfZbVMZQ3LwsnfVc4JUBIcOkp9sOG7HdE6FAYg.JPEG.impear/%B1%B3%C5%EB%BB%E7%B0%ED.jpg?type=w2)
상해보험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한 후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측의 통지의무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자, 즉 보험사가 알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이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매해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해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약관에 분명히 적시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대부분의 상해보험 상품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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