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진단은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을 했다는 근거에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B씨는 2004년 8월 A보험사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 진단 확정 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6월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주저앉는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담당 주치의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후 왼쪽 내피 시상에서 병변을 관찰하고 같은 해 7월 뇌경색증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A보험사는 “B씨의 증상 등에 비추어 B씨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뇌경색증 진단이 확정됐음...
#의료자문의주치의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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