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수사결과서… 대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판결]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수사결과서… 대법원, "허위공문서 작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TVfNDcg/MDAxNjgxNTIyMzAzMTg2.akcPq8SnV43tkife7lK16VRb4AW0RfcBaBB-RnS7H10g.Y4INFSv61ihD2eX7jXZLraAZwM7RqJNDeibbDliGqgAg.JPEG.impear/%B9%FD%BF%F8.jpg?type=w2)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꾸며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886).
사법경찰관 A 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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