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선임 등 발생 가능성 없는 수준까지 보장 금감원 “상품위원회가 가입금액 점검해야” 보험사, 최고·평균 고려해 특약 가입금액 결정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에 부가하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린 보험사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이 변호사 선임비용·형사합의금 특약의 보장금액을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수준까지 설정하자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감독 당국은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금액을 결정할 때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감독행정작용을 내렸다.
감독행정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에 법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금감원이 이번 지침을 내린 데는 최근 보험권에서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판매 경쟁이 과열되며 과도한 특약 부과가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인기를 틈타 특약으로 보장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
원문링크 : “변호사비 1억 보장” 車운전자보험 특약 무분별 증액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