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신체적·심리적으로 부담이 막중한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지만 단기거주시설이 최소 10인 이상, 30일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4인 정원에 7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이용료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월 63만600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지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하루 1만5000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발달장애인이다. 1년에 사용 가능한 일수는 30일이며 보호자의 긴급 상황별로 정해진 일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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