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중이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 민영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6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지 감액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국민연금 감액 기준의 핵심: '소득' 국민연금 감액(감액지급) 제도란?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월평균 소득(A값, 2025년 기준 약 299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최대 50%까지)되는 제도입니다 감액 적용 대상 소득 근로소득(월급, 임금) 사업소득(임대사업, 자영업 등) 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 외 소득 등 일부) 부동산(아파트) 구입 자체는 감액과 무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소득(월세, 상가 임대료 등)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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