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소송 이어 양수금 소송도 '패소'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소송 이어 양수금 소송도 '패소'

대법원 "실손보험사, 환자를 대신해 직접 진료비 반환 청구 못해"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 "무효" 판결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히 직접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인정, 실손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A보험사도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수의 유사한 채권자대위소송이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소제기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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