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도 월소득 180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노인 단독가구도 월소득 180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부부가구 기준은 288만원 이하…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야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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