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묻는다-보험업법 일부개정안]“손해사정사 사칭 선제적차단, 보험소비자 보호” [국회의원에게 묻는다-보험업법 일부개정안]“손해사정사 사칭 선제적차단, 보험소비자 보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DZfMTIw/MDAxNjc4MDY2ODc3NDcw.LN6sXLNl4QNhSlbB6OpYJuLTC8wNIfXTTvcptuB6PXkg._r1LMOLyDt6miV3-6Ot1HOz_Z4EhcvcEd6oSi7ZGYPwg.GIF.impear/%BA%B8%C7%E8%BD%C5%B9%AE.gif?type=w2)
정부와 이해관계자 의견 취합 최종 결정 보험사기·범죄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기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지난해 연말, 자격이 없는 자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사칭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보험신문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들어봤다. 해당 개정안 발의 이유 오기형 의원은 현행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현행법상 미등록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법행위 중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손해사정 자격 사칭 자체에 일정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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