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난보험,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각자 피보험이익 있어


아파트 재난보험,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각자 피보험이익 있어

대법원 대법원(재판장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을 맺은 보험사(이하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사(이하 재난보험사)에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화재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난보험사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2018년 10월경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고 화재보험사는 2018년 12월경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아파트 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에 대해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2019년 11월 12일 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세대(이하 발화세대) 내 인터폰 합선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화세대 입주자에 보험금 4500여만원을, 피해세대와 입대의 등에 보험금 1억3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화재보험사는 재난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인터폰에 설치‧보존상 하자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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