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불합리한 손해사정법인 선정 등 ‘경영유의’


한화손해보험, 불합리한 손해사정법인 선정 등 ‘경영유의’

금감원, 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18건 등 제재조치 한화손해보험이 불투명한 손해사정법인 선정과 의료자문제도 운영 미흡 등에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위탁손해사정업체 선정기준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18건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해사정업체 선정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에도 신규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테스트 법인 선정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수의계약형태로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결국 재물심사 경력이 전무한 계열 손해사정법인인 한화손해사정법인과 지난해 6월 신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체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에는 ‘손해사정업무 위탁법인 선정 가이드’를 마련하여 손해사정법인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법인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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