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제 자다가 사망 ‘보험금’ 줘야…미래에셋생명 ‘자살’ 패소


법원, 수면제 자다가 사망 ‘보험금’ 줘야…미래에셋생명 ‘자살’ 패소

음주 후 집에 들어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었다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 자살이라며 그리고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망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한 것이 없다며 유족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서 보험계약(1차)을 체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에도 사망보험금 2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7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망인(A)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걸출됐다.

국과수는 혈액에서 졸피뎀이 양성이고, 혈액에서 독성 농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혈액 알코올농도가 0.163%이어서, 상승작용에 의한 졸피뎀 독성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망인이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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