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지정 1인 특약으로 지정운전자는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 충돌, 추돌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본인을 기명피보험자, 누나를 지정 1인으로 정해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상급병실특약 등 각종 특약을 넣어 계약했다.
이 경우, 지정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정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금은 각 담보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으로 제한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이다. 자동차보험증권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운전자 각각의 이름으로 기재되며, 지정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경우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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