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공사 근로자들이 입주민 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


단지 내 공사 근로자들이 입주민 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

“공사업체-위탁사도 배상 의무” 법원 판결이유 보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입주민의 차에 치인 사고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와 더불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맨홀 수리업체와 위탁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원지)은 A자동차보험 회사가 B맨홀수리업체와 C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2600여만 원, C사는 870여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 D씨는 2021년 3월 12일 오전 10시경 운전 중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서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을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회전교차로 부근에는 라바콘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 의해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다친 근로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총 8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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