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월평균 46만원…1급도 ILO 권고 최저의 절반 수준


장애연금 월평균 46만원…1급도 ILO 권고 최저의 절반 수준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팀 분석 결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 장애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생겼을 때 소득을 보전받는 연금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1~3급 책정 금액의 100~60%, 4급 일시금)가 지급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도 노령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득상실 요인이라고 보고, 공적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연금도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0%를 ‘최저기준(15년 가입 소득대체율 40%)’으로 정하고 그 이상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한국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장애 1급조차도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최저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사회복지정책’ 최신호(50호)에 게재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팀의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 적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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