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행인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가게 주인 A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고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2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 가게는 휴무라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70대 여성 B 씨는 A 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습니다.
당시 손주와 함께 A 씨의 가게 앞 테라스에서 아이스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는 장난을 쳤고, 7~8분가량 이어지다 B 씨가 넘어지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 B 씨는 이 사고로 어깨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고 다음 날 (2일) 오전 B 씨의 가족 측에서 관리소장에게 연락해 상가 측과 A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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