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봉안→산분장으로...초고령사회 '변화해야'하는 장례문화


매장→봉안→산분장으로...초고령사회 '변화해야'하는 장례문화

#지난해 인천가족공원은 2003년 운영 후 처음으로 '봉안안치기간 경과 유골'에 대해 무연고 안치 처리를 했다. 사용허가가 만료된 유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810기에 달하지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바로 대처하지 못했다.

인천가족공원 관계자는 "이번 안치기간 초과 유골은 전체 봉안시설 13만기 중 4만기를 조사한 것으로 약 2%에 해당한다"며 "유골은 이후에도 5년간 별도 공간에 보존 후 절차에 따라 산골(散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10년 봉안 후 연장'을 '30년 봉안'으로 변경했다.

올해부터 자연장의 일종으로 산분장이 합법화된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봉안으로 일정부분 간소화됐지만 빠른 고령화 등으로 봉안장 역시 포화상태가 되면서 추가 시설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자연장 중에서도 기존 수목장 등은 유골을 안치하는데 장소와 비용이 필요한 데 반해 산분장은 유골을 특정 지역에 뿌리면 된다. 14일...



원문링크 : 매장→봉안→산분장으로...초고령사회 '변화해야'하는 장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