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재난사망특약 보장항목 신설…신규계약시 포함해서 가입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 2023.1.2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사망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에 담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237곳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36종으로 구성돼있었으나, 올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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