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제1빈소에서 열린 공영장례. ‘하나두리’ 제공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도입(본보 8월 19일 자 1면 등 보도) 도입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부산도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인식을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산하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수시로 국내외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
국회입법조사처 “무연고 사망자 존엄 위해 공영장례 조례 필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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