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을 받고자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으려는 조치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은 올해부터 이 같은 과실 책임주의를 포함,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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