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측에 노인학대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물을 수 있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제한이 풀리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할머니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온몸에 피부병과 함께 욕창까지 생긴 것. 분명 가족들이 면회를 못 한 사이, 병원에서 방치한 게 분명하다.
/셔터스톡 A씨 가족은 고민 끝에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다. 꼬박꼬박 면회를 다녀왔지만, 코로나가 심해진 뒤 한동안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아니,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다.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으면 발생한다는 욕창도 생겼다. 면회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할머니를 그냥 방치한 게 분명하다.
요양병원에 이 일에 대해 꼭 책임을 묻고 싶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노인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우선 변호사들은 요양병원 측을 노인복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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